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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브로드컴이란?
- 브로드컴의 과징금 사유
- 과징금의 경제적 효과
- 과징금의 한계와 개선방안
브로드컴이란?
브로드컴은 미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및 통신 장비 제조업체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스마트폰, 컴퓨터,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등에 사용되는 칩셋, 모뎀, 스위치, 라우터 등이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약 3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애플 등의 대기업과 장기적인 공급계약을 맺고 있다. 브로드컴은 2016년에 아바고 테크놀로지스가 인수하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브로드컴의 과징금 사유
브로드컴은 자신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게 부당한 장기 공급계약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9월 21일, 브로드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 삼성전자에게 부품 선적 중단, 구매준의 승인 중단, 기술지원 중단, 생산 중단 등의 위협을 하여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였다.
- 장기 공급계약에는 브로드컴의 동일 부품을 사용하는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삼성전자가 최소 구매량을 보장하고, 최대 할인율을 적용받는 조건을 포함시켰다.
- 장기 공급계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부품 외에 다른 기업의 부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부품 가격 경쟁력도 저하되었다.
과징금의 경제적 효과
브로드컴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경제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시장경제질서의 유지: 시장경제는 자유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면, 시장경제의 원리가 침해되고, 소비자와 사회에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
- 소비자후생의 증대: 브로드컴의 행위로 인해 삼성전자는 부품 가격이 상승하거나, 다양한 부품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결국 스마트기기의 가격이 올라가거나, 품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도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브로드컴의 행위를 방지하고, 삼성전자에게 부품 공급시장에서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하면, 스마트기기의 가격과 품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 기술혁신의 촉진: 브로드컴의 행위로 인해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부품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는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부품을 개발하거나, 다른 기업의 부품을 도입하는 기회를 잃게 한다. 이는 기술혁신의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브로드컴의 행위를 방지하고, 삼성전자에게 부품 공급시장에서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하면, 삼성전자가 기술혁신에 더욱 힘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과징금의 한계와 개선방안
브로드컴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와 문제점도 존재한다.
- 과징금의 적정성: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에게 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브로드컴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액의 3%에 해당한다. 그러나 브로드컴은 전 세계적으로 약 300조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대기업이다. 따라서 191억원의 과징금은 브로드컴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브로드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징금이 브로드컴의 행태를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 시정명령의 효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에게 시정명령도 내렸다. 시정명령은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와 체결한 장기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앞으로도 부당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정명령은 이미 발생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손해배상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즉, 시정명령은 미래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지, 과거의 행위를 바로잡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브로드컴으로부터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이다.
-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브로드컴은 한국에서만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도 브로드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별로 법률과 제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판단과 효과적인 제재가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EU는 거래상 지위 남용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브로드컴과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했다. 따라서 국제적인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
어려운 용어 설명
- 장기 공급계약(LTA): Long Term Agreement의 약자로, 장기간에 걸쳐 부품을 공급하거나 구매하는 계약을 말한다. 장기 공급계약은 부품 공급의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계약 조건이 부당하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단점도 있다.
- 시장 지배적 지위: 시장에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수요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시장 지배적 지위는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 수, 진입장벽,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 과징금: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을 말한다. 과징금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련 매출액에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부과율은 거래상 지위 남용 위반의 경우 최대 2%,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위반의 경우 최대 3%이다. 과징금은 국고로 환수되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 시정명령: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제재 조치 중 하나로, 불공정 행위를 중지하고, 그 결과로 발생한 사항을 정상화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시정명령은 미래의 행위를 규제하며, 과거의 행위를 바로잡는 것은 아니다. 시정명령에 따라 장기 공급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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